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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3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1~3월까지 식품에 질병 치료효과가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과대광고 353건을 적발했으며 201건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에 걸린 업체들은 식품이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성피부염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다고 선전했다.

또 식품에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대광고 133건 중 115건이 인터넷을 통한 광고이며 신문과 기타 매체 광고가 18건을 차지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영세 판매업체이지만 신세계이마트와 솔고바이오메디칼, 대화제약 식품사업부 등 유명업체도 일부 포함됐다.

식약청은 국내 광고 133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포털에 해외 웹사이트 220곳의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미 적발된 353건 외에 식약청은 201건의 광고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