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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신고 대행 등록제 도입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품 신고의 82% 이상을 수입업체가 아닌 대행업체가 수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행업체가 수입하려는 식품이 국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은 신고나 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유업종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대행업체에 한해 등록을 하게 하고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다.

한편 수입식품신고 대행업체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행업체들이 수입식품의 요건이나 금지사항을 잘 몰라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