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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 제정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주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의 단계별 추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주민발의를 주도했던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상위법 위반 여부와 예산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주민 발의로는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것은 목포 시민의 승리이자, 전국적인 모범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어 "목포시는 소극적인 기존의 무상급식 계획안을 철회하고, 의무 교육대상인 초.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지원조례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별로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초.중.고교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100%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연간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해 25%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단계(2012~2016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학생의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