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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초.중학교 무상급식 명문화 추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6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으로부터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계 10위권인 경제 대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의무교육 과정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011년 1조8119억원, 2012년 1조777억원 등 2015년까지 모두 8조762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