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시 인터넷 공개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국내 수산물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를 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대외시장 개방으로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들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등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위반사례는 감소되지 않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업체 및 위반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농산물이나 육류 및 쌀·김치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그 처분내용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원산지 표시의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국내 1차 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내역도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 통과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1차 산업의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