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구청, 불법 다이어트식품 판매 한의사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구 모한의원 원장 김모(30)씨를 위해식품 등의 판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땀을 내는 약재인 마황과 설사를 유발하는 대황. 센나잎, 견우자 등 식품에 금지된 한약재로 '다이어트환' '체다환' '핫슬림' 등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 3개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457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가 제품에 사용한 마황 등 4개 약재는 모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특히 마황에 함유된 에페드린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4년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센나잎과 대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두 약재에 함유된 센노사이드 성분은 장기간 복용시 장 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악화시키거나 습관성으로 만들 수 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한 제품에 들어 있는 약재는 한약에 쓸 수 있지만 안전성 문제로 식품에는 금지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