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색소 고춧가루.양념' 제조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금지 색소를 저가 수입양념에 넣어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속인 태신농산(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대표 박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낮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 일명 '다대기'에 파프리카추출색소와 적무색소(붉은무색소)를 첨가해 혼합 조미료 제품 12만5천520㎏을 만들어 5억500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파프리카색소와 적무색소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고춧가루 함량이나 품질을 속이기 위해 쓰일 수 있어 고춧가루와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그밖에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박씨가 사용한 색소는 정식 수입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돼 안전성도 의심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관청인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