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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95% 넘어야 '유기농화장품'

내년 1월부터 천연원료의 함량이 95% 미만인 화장품은 '유기농'을 표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기농화장품의 기준과 표시·광고 범위를 골자로 하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중에는 '유기농'을 표방하는 화장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별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미미하거나 안전성 논란이 있는 첨가물을 함유하고도 '유기농'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표시·광고의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림이나 로션의 광고나 제품 설명에 '유기농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전체 성분 중 천연에서 유래한 원료 비중이 95%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스킨이나 오일 같은 액상 화장품의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일 때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고나 제품 설명이 아닌 제품 명칭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화장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인 경우로 제한했다.

또 쓸 수 있는 방부제나 향료 등 첨가물의 종류도 일반 화장품에 비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파라벤'류의 방부제는 일반 화장품에는 쓸 수 있지만 유기농화장품에는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하려면 제조업체가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실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업체가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