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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직권 조사 및 선정을 통한 신청절차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학 중 점심을 거를 것이 우려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식지원을 신청하고, 가정상황 조사를 거쳐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아동으로 가정 형편상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이.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추천을 받거나 한시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에 해당되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담임교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선정절차가 학교 무료급식지원 아동 및 이.통.반장 추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 절차에서 누락됐더라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여름방학 급식지원 현장점검 결과 고소득 특수학교 재학 아동이나 방학 중 보충수업 대상자 등이 부적정하게 지원받고 있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및 가정환경 사유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경제위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방학 중 급식 예산에 대해 국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