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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재 등 검사기관 관리 일원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2년마다 점검을 받았던 화장품.수입 한약재 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검사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검사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에 검사원과 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 검사결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된 고시는 30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기관 관리 규정 일원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수입 한약재,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