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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진확인 등록제' 세부지침 마련

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재 시행중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처리 세부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확인 등록 제도’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관리·제조공정등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사전확인 등록된 식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를 생략하나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처리 세부지침은 해외 식품공장의 세부 점검표, 조사결과 처리기준, 사후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세부 점검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기준등 위생요건 등 5개 분류 195개 평가항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GMP기준에 따라 제조·품질관리 등 13개 분류 15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점검항목 별로 유해한 제품 등을 사용한 경우(매우 중요, Critical)에는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회수프로그램 등이 미흡할 경우(중요, Major)는 보완해 개선하도록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