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원산지 표시 위반시 유통업체도 동반처벌 추진

농수산식품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유통업체 역시 처벌을 받는 법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5일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가 원산지 위반 판매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을 할 경우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입점한 대형마트 등도 동반 처벌을 받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입점업체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대형마트 등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입점업체만 처벌받았지만 대형마트 역시 판매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노력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백화점·인터넷판매업체 등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구매활동의 주요근거로 삼아 구매하고 있으나, 현재 원산지 위법행위에 대해 입점한 판매업체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