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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조미료서 금지색소 검출

베트남에서 수입된 조미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색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오렌지Ⅱ' 색소가 검출된 베트남산 복합조미식품 '무오이 톰'과 '포(PHO)'를 유통.판매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오렌지Ⅱ 색소는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되며, 남성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

'무오이 톰'은 베트남 기업 비엣 훙 플레이버(VIET HUONG FLAVOUR)가 제조해 국내 업체인 비나식품이 수입했으며 유통기한은 '2011.9.1'로 표시돼 있다.

이번에 금지 색소가 검출된 물량 288㎏은 베트남으로 반송됐으며 기존에 수입된 물량(1회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됐다.

또 동일한 업체가 제조하고 합덕식품이 수입한 쌀국수 양념 '포'(유통기한 2010.7.9)에서도 오렌지Ⅱ가 검출돼 유통과 판매가 금지됐다.

포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전량(2131㎏) 압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