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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자율점검제 업소 확대 방침

서울시는 지난 1일 음식점 주인이 위생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음식점 '자율점검제'를 4500여개 업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일반음식점ㆍ위탁급식영업ㆍ식품제조가공업ㆍ기타식품판매업 4개 업종 4500여개 업소가 11월 한 달 간 자율점검제에 참여한다.

자율 점검제는 영업주가 인터넷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표에 있는 항목별 이행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시와 자치구에서 확인 점검하는 제도이다.

허위 보고 시, 해당 업체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반면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출입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고,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선하도록 유예해 줄 방침이다.

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300㎡ 이상 일반음식점 2864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시범운영 결과 2666곳이 동참, 93%의 참여율을 보였고, 그 중 96개소를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 위반 업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은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해 위생 점검 마인드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시의 점검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