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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 안전관리 선진화 현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기준·규격 선진화를 통한 안전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선진화 현황’을 발표했다.

기존의 정비 체계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 기준·규격을 신속 반영하는 체계적 종합 시스템이 미흡하고 외부지적이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사후 보완형 조치를 취하는 등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진화 추진방식은 안전관련 기준·규격 정비사항을 단시간 내에 최우선으로 집중·종합 검토해 일시에 개선하고 전문 분야별 조직적 업무 분담을 통한 기준·규격의 상시 통합 정비 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정기적 관리시스템이 정착돼 결국 위해정보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선진화 조치대상으로는 선진국과 국내 기준이 다른 경우 즉, 선진국 기준보다 국내 기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인데 식품 중 유해물질 등이 해당되며 국내 식품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해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시험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혹은 최신 기법의 시험법 도입이 필요한 경우, 선진국 기준은 있으나 국내 기준은 없는 경우도 해당된다.

방향은 국내 기준·규격을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과 관련한 신설·강화가 필요한 기준·규격은 연내 조치, 모니터링과 시험법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했다.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안전국 식품기준과 박선희 과장이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위해요소들을 안전한 식생활 지표로서 기준규격을 관리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위해요소는 ▲천연성분(독성, 알레르기성, 생리활성물질 등) ▲중금속 등 오염물질, 농약·수의약품 잔류, 곰팡이·미생물 오염 ▲수확 후 농약처리, 곰팡이 등 증식 ▲ 미생물 오염, 물리화학적 변화(신종물질), 첨가물 등, 이물 혼입 ▲물리화학적 변화(산패, 변패), 이물혼입, 미생물 증식 ▲용기·포장 등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및 규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 약품, 곰팡이독소, 중금속,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다이옥신 PCBs 등의 부분에서 규정을 마련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 방법은 식품기준부를 마련해 기준규격선진화 TF를 구성하고 TF 기준부는 기준규격을 비교해 조치필요성을 검토한 뒤 식품위해평가부는 위해도평가 및 시험법을 확립한다.

이후 다시 식품기준부로 최종 사안이 넘어오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식심을 개최해 규제심사 고시를 재개정 하는 것이다.

현재는 주요 국가별(Codex, EU, 미국, 일본)로 유해물질을 기준비교 및 검토해 대상 2531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식품첨가물은 검토대상 607건 중 조치대상인 274건에 대해 모두 조치가 완료됐으며 기구 및 용기포장도 332건 중 조치대상인 91건도 완료된 상태다.

또 건강기능식품 검토대상 74건 중 4건의 조치대상도 모두 조치 완료된 상태이며 식품분야만 1518건 중 397건의 조치대상에서 250건만 완료돼 63%의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의약품분야, 바이오·생약 분야, 의료기기 분야 등의 조치현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