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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국내 황토화장품 중금속 오염 심각"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황토 화장품들의 대부분이 납과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화장품의 대부분이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의 함량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고 일부 제품은 유통기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황토 원료 및 제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연구 자료는 이미 지난 4월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탈크 화장품 문제가 이슈화된 시기였으나 식약청은 현재까지 관련 자료 공개 및 후속조치를 위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황토원토 채취지 8곳, 황토원토 및 황토원료 22종과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으로 가루형, 크림형, 팩형 등 36종을 시험했다.

우선 납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황토원료는 평균 24.4ppm, 황토가루 화장품은 29.3ppm을 각각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 일반화장품의 기준이 20ppm을 초과하는 수치다.

황토원토의 경우 12개 중 4개 제품에서 황토원료의 경우 10개 중 6개 제품에서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중 18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이 중 기준치 3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비소 성분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황토원료에서 10.5ppm, 분말형태의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에서 14.8ppm이 검출돼 한도기준인 10ppm을 초과했으며 이들 제품 중 기준치보다 4배가 넘는 수치가 확인된 제품도 있었다.

납과 비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황토원료를 야외에 적재하고 주변에는 다른 광물질도 함께 분쇄되고 있어 중금속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채취지, 공급지가 폐쇄되고 생산도 중단된 곳으로 황토가루 상태인 팩을 제조일자 표시도 없이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판매원이나 제조원이 불확실하거나 제조일자 표기나 연락처도 없는 제품들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에 대해 실험한 결과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삼이산화철(Fe2O3) 함량은 0.3~9.9%의 수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토 원료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을 17% 이상 함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대부분의 황토화장품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식약청은 하루빨리 시중 유통 중인 황토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