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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모든 식품 검사기능부여

김화중 복지부장관, 청와대 업무보고서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 기능과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축산물이나 해산물, 주류등 식약청 소관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검사 할 수 있게 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식품안전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식약청 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인을 추적·제거하기 위해 식약청이 어디든지 출입해 식품을 수거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전에는 식품검사업무에서 농림부는 농축산물을 해양수산부는 해산물, 재경부와 국세청은 주류부문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도록 검사업무가 다양화 돼있어 지금까지 직접 국민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식약청의 기능이 제데로 발휘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식약청을 앞으로 각부처와 협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김장관은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현재 5만원인 수당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오는 2008년까지 16만원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급속한 저출산 경향에 따라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이 축적된 이후 성분명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만성 희귀성 질환의 의료비와 중고생 수업료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등을 아울러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