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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빠지는 밥’ 인정여부 고민

유명 식품업체가 '체지방을 줄여주는 쌀밥'을 개발하겠다고 나서 보건당국이 고민이 빠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유명 식품업체 A사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성분으로 등록될 예정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첨가한 즉석밥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해 달라며 식약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이 성분에 대해 이르면 10월말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공식 인정해 줄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A사는 이 성분이 일부 함유된 즉석밥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이니 당연히 건강기능성식품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11월부터 캡슐이나 정제가 아닌 일반 식품 형태로도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업체의 요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제품이 '살 빠지는 밥'으로 마케팅이 될 것을 우려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여느 건강기능성식품처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으로 규정에 맞게 표시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체지방 감소 쌀밥'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도 밥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어서 먹으면 열량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성식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이 될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번 신청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이달말께 건강기능성식품 인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살 빠지는 밥' 또는 '살 덜 찌는 밥'이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코엔자임큐텐 등 6개 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에 포함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 간편하게 식약청의 기능성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말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