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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레원료서 잔류농약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도에서 수입된 쿠민씨앗에서 진딧물 살충제로 사용되는 프로페노포스(profenofos)가 0.4~1.01ppm (기준 0.05ppm)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압류 및 회수. 폐기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나 폐기가 이뤄진 업체는 오뚜기, 향원스파이스, 사아라 트레이딩, 에이티엘 인터내셔날 등 4개 업체다.

프로페노포스가 검출된 쿠민씨앗은 총 15,822kg이며 이 중 오뚜기가 카레제조 원료로 수입한 1만3000kg은 아직 미사용된것으로 전량이 압류되어 폐기조치 되었으며 나머지 3개사가 외국인 밀집지역 수퍼.음식점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2822kg 중 165kg은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민씨앗은 카레 등에 혼합향신료로 소량 첨가(약 1%)되는 향신 식물의 씨앗으로 카레 특유의 향을 내는데 사용되는 재료이며 프로페노포스는 저독성의 진딧물 살충용 농약으로 국내에서 참깨, 고추, 배추, 감자, 토마토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카레제품 27건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페노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인도산 쿠민씨앗과 이를 함유하는 천연 향신료 제품에 대하여 수입 단계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