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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ㆍ술잔형 어린이식품 판매금지

앞으로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칼ㆍ술잔 모양의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도안이나 문구를 담은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판매 환경을 마련해 어린이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게임카드, 복권, 신용카드, 상품권의 모양을 본뜬 도안이나 문구가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은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또 술잔, 총기, 칼, 의료용 기구의 모양을 갖춰 어린이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애정행위, 벌레 등의 모양을 닮은 도안이나 문구가 있어 성적 호기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도 판매금지 대상이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된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