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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이유식 광고, 사전심의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자유선진당) 위원장은 31일 이유식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이유식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사항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허가 취소, 품목 제조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과대.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