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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먹인 벌이 만든 꿀' 표시해야

앞으로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든 꿀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탕물을 먹여 키운 꿀벌이 만든 '사양벌꿀'을 순수 벌꿀과 구별해서 표시하는 자율표시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사양벌꿀이 순수 벌꿀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 자율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표시제에 참여하는 벌꿀 업체는 제품 포장에 사양벌꿀인지 여부와 사양벌꿀의 혼합비율 등을 표시해야 한다.

사양벌꿀 표시는 업계 자율로 운영되지만 식약청은 자율표시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해 위반한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3만6200가구의 벌꿀 농가가 3만4448t의 벌꿀을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사양벌꿀이 9714t으로 전체 생산량의 28.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