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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등 약효시험 조작 행정처분

약효시험을 조작하거나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 부적합이나 약효시험 조작 및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 혐의 770건에 대해 지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공개한 '2008년 행정처분 대장'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생물학정동등성시험,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태극제약,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드림파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 2일만에 일부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자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역이 실수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파일을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