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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허가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앞으로는 식약청의 각종 인허가 수수료와 관련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금지돼 왔던 기존 법령이 바껴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인위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정부수수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수수료 및 수입증지 징수 조례 등)를 개정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는 기관의 실정을 고려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식을 검토.시행 가능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식약청 등 일부 행정기관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을 가져올수 있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일부 카드납부를 허용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112종의 수수료에 관련 카드사용을 전면 불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