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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위생관리제도 정비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물 검사 및 영업자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법률 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여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위생검사 및 관리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업장 정기심사 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신청을 제한하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수입축산물과 관련 위해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되는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해 매년 영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HACCP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11년부터는 정기심사 대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운용실태를 조사.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대폭 정비하여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률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영업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2억원, 300만원에서 1000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