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비위생 식품업소 무더기 적발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관기간이 함께 진행한 합동단속 결과 아직까지 식품의 위해요소에 관한 현장에서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조리하고, 역.터미널 등 주변의 즉석 김밥, 도시락에서 설사.복통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16일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2009년 6월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978개소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음식점 591개소 총 1569개소, 1646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4개소(176건)와 16개 부적합 품목 등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1곳과 인삼 브랜드 한삼인 제품을 제조하는 농협고려인삼도 종업원의 건강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위생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건이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고, 자가품질검사 23건, 시설기준 15건, 표시기준 1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보관 9건, 건강진단 미필 8건, 보관기준 5건, 유통기한 허위표시 5건, 지하수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등 총 134건이었다.

또한, 식품접객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1건, 위생적 취급기준 10건, 건강진단 미필 7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시설기준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원산지 허위표시 2건, 영업자 준수사항 1건 등 총 42건의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특히, 김밥.도시락 등 12건에서는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균(2건)과 대장균(10건)이 검출되었으며, 음료류 등 3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었고, 소스류 1건에서는 보존료가 기준규격을 초과 검출되는등 총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발표와 관련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결과에 따라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및 국도변 휴게소,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합동점검 기간 중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한우로 제공하는 쇠고기 335건을 수거하여 DNA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