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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광고 인터넷서 활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식품 허위.광대광고와 관련 이를 적발하고 이에관한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과장광고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의 허위.광대광고를 적발하고 이와 관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유명 가수를 앞세운 한방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적발당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단기간에 -25kg 쏘옥 뺀다’ ‘7일 단기 유기농 해독으로 -5kg감량’ ‘2주 한방 체지방분해로 -13kg감량,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많이 먹어도 살이찌지 않게 지방분해효소로 체지방을 100%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과대광고로 지적되어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현재 이 광고는 국내 유명 포털 업체 메인화면에서 문제의 문구들이 수정되지 않은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광고의 경우 제조업자가 아닌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하나라도 광고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