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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민원 24시간내 보고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24시간 안에 그 내용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속에 섞여 들어간 이물질 보고 기준과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식품 등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칼날과 못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기생충(알) 등 이물질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이물 보고 가이드라인에는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업체의 경우 식약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는 반면 이번에 마련된 규정안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머리카락이나 비닐, 씨앗, 생선가시, 종이류, 실, 유통 중 발생하는 응고물 등 빈번하지만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은 이물질은 보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번 규정안에는 또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와 기준 등도 담고 있다.

식약청은 30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 확정된 규정을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