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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밀수약품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

중국산 불법 약품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식욕억제제 성분을 이용해 '에스라이너' 등 다이어트용 식품을 만들어 온라인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유통한 한얼바이오 제조·운영 책임자 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 성분을 이용해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지난 2006년7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모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유통시킨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에스라이너' 등 3개 제품 총 1041㎏, 시가 3억9030만원 상당이다.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환자가 섭취하면 혈압상승이나 뇌졸중, 수면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정식 허가된 의약품의 2배에 해당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 이미 구입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수사단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