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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제' 표방 불법식품 판매업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메가젝스' 등 4개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 최모(50)씨 등 4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식품은 '메가젝스'(제조사 MS Bionics, INC), '오르비고'(제조사 BioJet Health, Inc.), '라이즈 투 디 어케이전'(제조사 Jack Distribution L.L.C.), '골드비그라 건조효모캅셀'(제조사 Rhino caps Inc.) 등 4개 미국 제품이다.

경인식약청 수사결과 적발된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성기능 강화', '정력제' 등으로 이들 제품을 광고하고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해 배송했다.

이 가운데 메가젝스 제품은 국내에 약 1000개(2억원 상당)가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 성분이어서 심장마비, 뇌졸중, 흉통, 고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경인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에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온라인쇼핑몰에서 검색.판매되지 않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