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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정제 속여판 제약사 대표 영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성분을 몰래 넣어 여성질정제를 만들어 판매한 휘도제약 대표 윤모(64)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초 목욕보조제(욕용제) 제조 신고를 해놓고 테츄, 백반(황산알루미늄칼륨)등 불법 성분을 넣어 '아모네스궁', '쿠오안테'라는 여성질정제를 만들어 판매했다.

업체는 당초 식약청에 신고한 성분만으로는 여성 질수축, 생리통 등에 효과가 없어 판매가 안되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도제약은 또 이 제품이 '여성 질 수축, 생리통, 질내의 퇴적물 및 냄새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해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해 시가 15억원 상당(77만정)의 제품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제품을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해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회원에게 판매된 소비자 가격은 1정당 9900원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대구 등 지방에서도 판매됐다.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을 사용한 A씨(여)의 경우 4일동안 질내에서 제품이 녹지 않아 통증,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 소비자들이 많았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