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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위생점검 의무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김치, 과자 등 OEM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간 OEM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매년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지 위생점검의 주요사항으로는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재품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위생점검의 의무화와 함께 현지실사 결과 세부 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를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해 주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함께 실시된다.

우수 수입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없어야 하며 등록 획득 시 수입통관 무작위 검사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게 된다.

이와 관련 윤여표 식약청장은 “해외 생산업체의 위생점검과 우수수입업체 등록제 실시로 종전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