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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식품 자판기 무더기 적발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과 기차역, 행락지 등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 중 일부가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은 5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1만여개의 식품 자동판매기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55대가 무신고영업행위, 차양막 미설치,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위반 자판기에 대해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한달 이내에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위반사항이 시정.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전국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식품 자동판매기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품 자동판매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협회를 통해 위생적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요령인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를 제작해 관련협회 및 각 시.도를 통해 모든 자판기 영업자들에게 교육?홍보용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70℃ 이상일 때 식중독균이 사멸되므로 자동판매기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음료 취급 자동판매기의 경우 반드시 식용얼음을 사용하고, 취급자는 철저한 손세척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