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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한약재 회수율 1.2%에 그쳐

전혜숙 의원 “한약재 이력추적제 시급” 주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산 한약재 92톤 중 79톤이 이미 시중에 유통돼 판매된 반면, 회수된 양은 1.2%(974kg)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돼 한약재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식약청에서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는 총 12개 품목 92톤이었으며, 이 중 제품화된 한약재는 83톤, 판매된 물량은 79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말 식약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합동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을 적발하고, 이들 검사기관에서 수입했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카드뮴) 등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한약재가 92톤 수입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계당국은 해당 한약재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회수율은 고작 1.2% 밖에 안 돼, 대부분의 한약재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의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는 수입 후 시간이 경과한 것도 있지만 한약재의 수입 및 생산, 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이나 식품,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위해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관련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한 뒤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