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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베트남과 식품안전 협력 다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03년 중국, 2006년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우리나라의 6번째 식품 수입국인 베트남과 29일 식품안전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윤여표 식약청장과 트랜치림(Tran Chi Liem)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양국 총리 임석하에 '한·베트남 식품안전 협력악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간에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입식품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조사와 개선 조치 사항을 통보하며, 수출업소 위생관리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협조 등이 가능해졌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전체 125개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 식품안전 협력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생산국 현지에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평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약정의 적용범위는 ▷가공식품(양측이 관리하는 농·임산물 ·식육 ·수산물 가공품 포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및 물질 등이며, 주요 협력분야는 ▷식품안전성 및 품질기준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식품안전문제 및 부적합제품 발생시 신속한 통보 및 정보제공 ▷수출업소 현지조사 협조 ▷국외공인검사기관 및 사전확인등록제도 적극 활용 등이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주로 연육 및 수산물가공품, 커피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입액은 2억8000만달러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