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 여름을 앞두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약품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오는 6월말까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를 비롯해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사용하면 중독성과 불면,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재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제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지하철 광고 영상과 홍보책자 등을 통해 식욕억제제 등 약물남용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국의 의대·약대·간호대 등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