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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용도 식욕억제제 단속 강화

노출의 계절 여름을 앞두고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 약품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오는 6월말까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를 비롯해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사용하면 중독성과 불면,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재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 제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지하철 광고 영상과 홍보책자 등을 통해 식욕억제제 등 약물남용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전국의 의대·약대·간호대 등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