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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포장에도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청‘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과자, 초콜릿, 음료수 등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들에 대한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18일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중에서 이중포장된 제품의 경우 겉포장 안의 개별제품에도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은 앞으로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명을 표기할 때는 ‘맛’자 대신 ‘향’자만 사용해야 한다. 즉 ‘딸기맛캔디’의 경우 ‘딸기향캔디’로 표시해야 하며, 딸기 이미지나 사진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과주스’와 ‘오렌지주스’ 등과 같이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동안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뒷면이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사항을 앞면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불만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품가열.조리시 전자렌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면, 이번 표시기준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행정 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산업규제로 지적돼 왔던 규정들도 완화 또는 삭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식품의 외국어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해 표시할 경우 한글제품명과 외국어제품명을 함께 표시해야 됐지만,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한글제품명만 표시해도 된다.

또 당시럽 제품의 경우 ‘당시럽’ 외의 제품명을 사용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며, 희석용 액상커피에 음용 희석배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가 있어 그동안 명칭과 용도를 표시해야 했던 식품첨가물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등 4품목이 지난 1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취소됨에 따라 이번 표시기준에서도 삭제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재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식품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