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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탈크의약품 11개 판금 유예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지난달 석면함유가 우려된 탈크원료를 사용했으나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해 5월 8일까지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의약품 중 11개 제품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생산이 가능해진 태극제약의 ‘트리헥신정’과 한림제약의 ‘엔테론정50mg', 하나제약의 ’하나페노바르비탈정‘,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유예기간을 오는 18일까지 10일 연장조치했다.

또한 광동제약의 ‘광동레바미솔정’을 비롯해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 및 ’세나서트질정‘ 등 7개 제품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를 위해 부득이 유예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1개원간 연장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반면, 식약청은 CJ제일제당의 ‘브로스포린정100mg’, ‘브로스포린정200mg’, ‘알말정10mg/120T, '알말정5mg/120T 등 4개 제품과 일양약품의 ’보나링에이정‘, ’속코정‘, ’이피라돌정‘ 등 3개 제품을 비롯해 ▷광동제약의 ’베니톨정‘ ▷동구제약의 ’메네스정‘ ▷태준제약의 ’가스론엔정4mg ▷한국팜비오의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 등 11개 제품은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고 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할 것”이라며 “유예조치를 재검토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품목별 조치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석면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