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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쇠고기제품서도 천식약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천식치료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식육추출가공품 2개 제품과 소스류 등 식육함유제품 4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은 에스앤디에서 제조한 ‘진사골추출물분말(0.6ppb 검출, 이하 괄호는 검출량)’과 삼아아시아의 ‘사골베이스(0.3ppb)’, 세우의 ‘시즈닝 오일(0.6ppm)', 해인식품의 ’비프씨즈닝오일(2.6ppb) 및 ‘비프본오일 5280(0.5ppb)', 계림물산의 ’소고기탕(2.2ppb)' 등 6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최근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농식품부가 판매금지를 요청한 식육추출가공품과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중국 제조회사에서 만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모두 회수?폐기조치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당해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게속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이들 제품의 클렌부테롤 검출량은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인 빈맥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클렌부테롤과 관련해 “지난 3월 6일부터 클렌부테롤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돼지고기 함유제품에 대해 수입단계검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난 15일부터는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