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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中삭카린 식품용으로 둔갑

산업용으로 표시된 사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첨가물 수입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사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AFT코리아와 지수무역, 조흥 등 3개 업체가 산업용 표시 사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조흥과 지수무역은 수입 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국가수출입검험검역(CIQ) 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했으며, 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수입한 산업용 표시 사카린나트륨은 일반 판매도 됐지만 주로 단무지 공장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관련제품을 공급받은 단무지 공장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또 “이들 3개 업체가 수입한 제품은 산업용으로 표시되긴 했지만 검사 결과, 순도돠 함량, 중금속 등 식용 규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단계에서 식용으로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수입단계에서 사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