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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내 학교급식법 개정하겠다"

민주당 이재정의원, 급식법 의원발의 후원 토론회서 강조
관련단체 학부모등, 점진적 무상급식 실시...급식형태 개선도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배옥병)는 17일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기관 및 정당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법, 이렇게 바꾸자!'토론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급식관련단체 및 관계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 농업회생연대 조완형 집행위원, 교육부 조혜영 보건사무관, 농림부 유통정책과 권재한 서기관, 한나라당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 새천년민주당 박병영 교육전문위원, 민주노동당 박창규 정책부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올바른 학교급식의 방향을 논의했다.



▲ 이재정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를 준비중인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은 인사말에서 "학교급식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성숙한 논의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학교급식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학교급식에서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또 학교급식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 급식형태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역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실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의 85.4%가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약 90%가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직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위탁급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과정을 통해 위탁급식을 한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위탁급식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상관없이 학교장이 독단으로 결정한 경우가 많다며 현행 위탁급식실시 학교는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주제발제자인 농업회생연대 조완형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국민의 8분의 1이 하루 한끼를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는 상황으로 학교급식은 이윤 중심의 논리보다 '어머니가 차리는 밥상'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질이 낮은 농산물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이 학교 급식의 절반 가량을 채우는 현실을 반영해 식품행정 패러다임도 '위생'개념에서 '안전'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9%로,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학교급식에서 기본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면서 식재료를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채워가는 '신토불이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농업체험학습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농민과의 '관계성 가치'를 인식토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교육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연 3조원씩 재원을 마련해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학교급식 관련 재정의 60%를 차지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되, 급식재정의 40%에 해당하는 식재료에 관해서는 농림부가 우리농산물 식재료를 저가 공급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권재한 서기관은 "현재 농림부는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를 판매가격의 50%로 공급하고 학교급식용 우유 무상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발기금 등을 통해 급식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원칙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농림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내내 쟁점이 된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의 WTO 협정 위반여부'와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한 반면, 새천년민주당 박병영 교육전문위원은 "학교급식관련 지난해 학부모 부담액은 1조 7천777억원으로 무상급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GDP 6%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WTO협정 위배문제도 미국에서 국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WTO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박창규 정책부장은 "WTO협정 중 감축약속 면제규정(평화규정)을 활용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무제한 보조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탈루액 6조8천억원과 부가가치세 탈루액 1조7천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