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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계산대부터 원천봉쇄


안전성 실시간 전송 바코스 스캔시 색출 가능

“마트에서 우리 아이가 먹을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멜라민이나 중금속 같은 물질이 들어 있을까봐 늘 불안했는데, 이렇게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를 막아주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시연 참가 소비자)

멜라민 과자나 방사선 오염 이유식,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위해상품들을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주는 시스템이 도입돼 향후 식품안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관계당국과 대한상공회의소, 롯데마트는 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위해상품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번에 도입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쇼핑과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가공식품과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대한상의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에서는 계산대에 비치된 바코드로 스캔해 위해상품일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가 차단된다.

또한 판매가 차단되는 동안 유통.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도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의 전 매장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산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판매차단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중이라도 타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경부 임채민 1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과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경부 임채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구축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정부와 유통업체, 소비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유통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계산하는 도중에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되는 장면도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