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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건식 등 식품용으로는 공급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하는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 등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5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은 로쎄앙이라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와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다섯 품목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3일부터 5일에 걸쳐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컴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탈크원료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지만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탈크가 사용된 껌 등 식품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쪽에서는 전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의약품 등은 석면 검출 탈크 사용에 대한 계통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식약청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계통조사만 실시하고 완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의약품 경우 탈크 사용량이 워낙 적어 완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통조사를 거쳐 원료단계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완제품 전체를 유통.판매금지하겠다는 게 유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의약품에는 탈크가 적게는 0.1%, 많게는 3~4%가 사용되므로 아주 정밀한 검사방법이 아니고선 석면을 검출하기 힘들다”며 “의약품의 완제품에 대한 석면 조사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식약청의 2004년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5년 전부터 탈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한 지적에 대해 식약청은 당시 연구보고서는 석면 자체가 중심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탈크에 대한 구체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당시 보고서는 탈크가 여성의 피부에 사용됐을 때 난소암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에 중심을 둔 보고서”라며 “이 보고서에는 석면 자체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