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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기능성 광고 범위 명확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식업계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이 개발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관련법령을 종합한 4가지 기본원칙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광고지침 및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사례 등을 분석해 마련한 9가지 세부기준이 주요내용으로 게재돼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적합.부적합 표현 사례를 비롯해 기능성 원료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 및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부적합 표현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보급하는 가이드라인을 360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와 2300여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 및 소비자 관련 단체에 배포해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제공자료로 활용되고 산업계에는 합리적인 제품홍보에 쓰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광고 범위를 명확히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건강기능식품 신공전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기업의 영업활동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