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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오징어에 페루산 섞은 가공업자 입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지난 24일 국산 오징어에 페루산을 혼합한 조미오징어를 연근해산으로 표시해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가공업자 C모씨(44세)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산물품질검사원에 따르면, C모씨는 경북 포항소재 가공공장에서 국산오징어에 페루산 오징어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조미오징어 제품을 만들어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9톤(6억원 상당)을 가락시장 등에 판매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오징어는 술안주나 반찬용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원료 가격상승으로 페루,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원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조미오징어의 시중 도매가격은 kg당 페루산이 7~8000원 선인데 비해 국산은 1만~1만2000원 선이다.

이에 대해 수산물품질감시원 관계자는 "조미오징어 제품은 국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20% 정도 혼합할 경우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차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판매하는 위반업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