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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축산식품 안전관리 총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가 26일 식육가공 및 포장처리, 판매업체 등 축산식품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라식품 등 축산식품 관련 업체 4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축산식품 위생.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에서 축산물관리과는 선진적 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돼지.닭에 이어 올해에는 오리농장도 HACCP 기준이 개발되며, 포장육 등 기존의 HACCP 기준도 개선되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식육판매업에 대한 HACCP 적용도 확대된다.

또한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에 대한 탐색 조사와 국내산 식육의 식중독 원인균 조사가 실시되며, 위해정보가 확인될 경우 문제 축산물에 대한 추가 강화 검사도 실시된다.

아울러 축산식품의 안전성 기반을 구축키 위해 축산식품의 위해평가기법(RISK Assessment)이 체계화를 추진하고 축산식품산업과 연계된 시스템 연구도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감시과는 유해한 축산물에 대한 감시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비자의 위생감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상주근무가 지난해 25명에서 올해에는 30명으로 늘어나며, 410명에 달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이들에 대한 집합교육도 오는 4월과 10월 실시된다.

또한 축산물감시과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능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능성이 있거나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 및 수거검사 시 제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물검사부 손찬준 부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축산물안전과 최영진 사무관이 ‘법 제.개정 사항 및 축산물 표시기준’을 ▷축산물감시과 나병승 사무관이 ‘축산물위생감시 사항’을 ▷축산물규격과 운재호 사무관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각각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