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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민원행정서비스 ‘씨포유’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민원업무 향상을 위해 ‘씨포유'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씨포유(See(Speedy-Easy-Exactly) For You)’ 제도는 민원업무를 '보다 빠르게(Speedy)', '보다 쉽게(Easy)', '보다 정확하게(Exactly)' 실행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민원처리가 보다 신속해(Speedy)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을 쉽게 풀어주며(Easy) ▷속 시원하고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다(Exactly)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보다 빠른 서비스를 위해 매주 목요일을 ‘방문민원 해결의 날’로 지정하고 보다 쉬운 서비스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전화 민원 실명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씨포유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의 작은 불만도 발생치 않도록 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국민에게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과 안심을,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