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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요령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황사발생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발령하면,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은 비닐 등에 씌워 실내에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실제로 황사가 발생할 경우,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해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이나 제품에 사용할 과일 및 채소류 등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기구·도구류와 공장 주변도 깨끗이 청소·세척해 혹시 있을 수 있는 황사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 용기 등에 넣어 판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식품제조 및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음식점 등은 이번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숙지해 황사로 인한 음식물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