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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 소금산업 육성 본격 가동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던 소금산업이 오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친환경 소금이 식품산업으로 본격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 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염관리법’도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 개정해 친환경 소금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임염은 지난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진흥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수성이 입증된 국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증돼 식품산업육성 전담부처로 이관된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명품으로 육성하겠다”며 “천일염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염관리법’을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천일염 자체가 오랫동안 광물로 분류돼 위생적인 식품으로서의 생산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염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소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 져 천일염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올해를 ‘염전 안전성 확보 원년’으로 정하고 전남대와 목포대 등 관련기관과 컴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염전의 위생관리 실태를 이 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해 염전 바닥재에 대한 오염도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산 천일염의 규격화와 표준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 소금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염전도 전통천일염, 토판천일염 등으로 구분하는 등급제 실시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금산업 업무이관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농식품부 직원 및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1층 정문 로비에서 종류별 소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홍보 전시장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