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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안’ 후퇴

그동안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식품영양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안’ 등 4개 고시안이 최종 확정됐다.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안’등 4개 고시 제정안의 최종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나라당과 식약청에 따르면, 최종 마련된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안은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은 현재 고시안의 기준인 600mg을 유지한 반면, 라면류인 유탕면과 국수에 대해서는 나트륨 기준을 예외적으로 1000mg으로 상향 조정했다.

라면류에 대한 나트륨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은 라면 제품의 특성상 평균 나트륨 함량(약 1700mg)이 높아 성분배합비율 조정 등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한나라당과 식약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식품안전특위 관계자는 “햄버거나 피자의 경우 평균 나트륨 함량이 각각 800mg과 500mg이므로 고시안의 기준인 600mg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라면은 이 기준보다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추기 힘든 점이 있어 재조정됐다”며 “국민건강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제품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제도유인 측면에서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또 라면류만 재조정 된 것은 식품업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어린이식품 안전과 영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업계 측이 난색을 표명한 바 있으며, 입안예고 기간에도 라면까지 (나트륨을) 600mg으로 맞춘 것은 심한 것이 아니냐는 기업 측의 건의가 많았다”며 “모든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현실을 반영해 (라면류의) 나트륨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관계자는 “이 기준은 모든 어린이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학교 주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면 굳이 이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 시행 시기에 대해 “법 시행일을 고려해 즉시 시행하되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나트륨 기준 등을 추가로 보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를 거쳐 4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